'금융검찰' 된 금감원

방윤영 기자
2026.03.17 04:01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도입
檢지휘없이 직접처리 가능

금융당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그래픽=윤선정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된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시장감시, 기획조사, 강제조사에 이르는 전과정을 금감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을 모두 포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거쳐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개시 범위도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외에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현행 5인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원 인원 1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 구성은 금융위 3명, 금감원 2명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상정은 위원 2명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의결지연에 따른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엄중처벌로 이어져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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