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법인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전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바이오 기업 B사에서 IR(기업소개)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자회사가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정보를 접한 뒤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B 기업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B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등은 선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고자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