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17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란 정부 기조에 따라 한계기업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상장회사·비상장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 17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개사 늘어난 규모다.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하거나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이 안되는 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상장예정,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거나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하는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코스피200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줄이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 관계자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시장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통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관계자에 대해선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신속한 제재를 위해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권한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위임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결된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어권 강화,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판단기준 구체화, 회계부정 조사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 의무화,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한 감리대상 선정 등을 통해 감사품질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올해 감사인 감리는 총 10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시간 관리, 보상체계 운영 적정성 확인 등 이전에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회계심사)하고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조사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