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과징금 54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542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540만원을 내렸다.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등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감사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20% 적립과 국보 감사업무 2년 제한을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6시간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