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랩스가 한국증권금융을 상대로 24억원 규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법적 쟁점별 입장을 내놓았다. 10년간 사용한 건물의 '신축급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다.
29일 메타랩스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도면'의 범위를 넘어 '실내재료마감표'까지 반영한 복구를 요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재료마감표는 내부 마감재의 종류, 등급, 주요 설비 사양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다.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내부 마감재와 설비 전체를 신축 당시 자재로 전면 교체해야 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에 대해 메타랩스 관계자는 "계약서상 다른 조항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3자가 즉시 임대 가능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명시되지 않은 실내재료마감표까지 들이대며 신축급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실내재료마감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의 과도한 해석"이라며 "원상복구는 제3자가 즉시 임대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관리비 부담에 따른 자산 유지 기여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메타랩스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단독 기준 40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부담했다. 계열사 부담분까지 합산하면 전체 관리비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메타랩스 측은 50억원의 비용으로 건물 자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음에도, 계약 종료 시점에서 대규모 복구 비용을 추가 요구하고 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약 해석을 둘러싼 시각 차이도 팽팽하다. 메타랩스는 2022년 9월 29일 합의를 통해 계열사별 개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만큼, 원상복구 의무 역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해당 합의의 법적 완결성을 부정하며 2016년 최초 마스터리스 계약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메타랩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판결에서 법원은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인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렵다. 즉, 시설물 위치를 도면대로 되돌릴 의무는 있으나 마감재의 자연적 노후화까지 신축 상태로 되돌릴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면 현재 상태가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범위와 금액 적정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2017년 7월 27일 임대차변경계약을 통해 '관리 용역회사가 담당한 업무에 관한 책임은 임차인의 명백한 귀책이 없는 한 별도로 지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한국증권금융이 입증 책임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감정 절차를 통해 원상복구 범위의 부당함이 밝혀질 경우,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법적 제반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