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해임(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도 결정했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 2억8980만원, 과태료 48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다.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해 거짓 기재한 혐의도 적발됐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년과 2022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혐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한창의 감사를 소홀히 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한창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