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사전수요 파악·6개월 이상 보호예수시 공모주 사전배정…11월 시행

김나경 기자
2026.07.30 12:00

'공모주 잔혹사 해결' 수요예측제·코너스톤투자자 도입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일부 사전 배정해
중장기 투자하는 안정적 기관투자자 사전확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의 사전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한 기관투자자에게는 기관 몫의 물량 일부를 사전 배정해 안정적 기관투자자 확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8일까지 IPO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수요예측제도는 IPO를 할 때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의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역량 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율할 예정이다.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아직 공시 전인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보제공 일시, 내용 등을 기록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미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이 IPO를 할 때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주가변동 리스크를 갖춘 기관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모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절대 금액이 아닌 공모주 물량의 20배라는 상대적 규모를 기준으로 해,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다.

보호예수기간별 수량상한은 6개월 50%, 8개월 30%, 10개월 20%로 설정해 과도한 매도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코스피는 전체 한도의 20%, 개별 한도의 경우 10%로 상한을 설정했다.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대주주·특수관계인 등)와 코너스톤투자자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모두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상장할 때 안정적 수요 예측, 중장기간 투자 기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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