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공시가 한층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출료), 로열티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은 '총 계약 규모'만 공개돼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파이프라인 이력 관리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투자자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외부 자문위원, 제약·바이오 업계 등과 함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며 30일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IPO(기업공개)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기업의 공모가 산정 가정을 개선했다. 공모가 산정시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리스크 △개발기간·소요비용 4가지로 분류해 이를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임상시험 성공 여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미래 이벤트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
예상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시장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기존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별도로 기재하고 개발기간과 소요 자금도 단계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상장 이후 정기공시에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도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총 계약 규모만 공개돼 실제 받는 금액보다 크게 받아들여지거나 계약의 실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도 신설한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개발 중단, 품목허가 등 주요 진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파이프라인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각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 단계와 진행 현황을 통칭하는 말로 투자자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상시험 결과 공시(수시)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의 의미와 해석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공시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선 안 된다.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IPO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 정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시되면서 기업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