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기술수출 계약' 더는 안 통한다…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방윤영 기자
2026.07.30 17:00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 마련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언론 보도자료 등 상장 전부터 이후까지 전반 개선
기술이전 계약,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등으로 구분해야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공시가 한층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출료), 로열티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은 '총 계약 규모'만 공개돼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파이프라인 이력 관리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투자자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외부 자문위원, 제약·바이오 업계 등과 함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며 30일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IPO(기업공개)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기업의 공모가 산정 가정을 개선했다. 공모가 산정시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리스크 △개발기간·소요비용 4가지로 분류해 이를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임상시험 성공 여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미래 이벤트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

예상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시장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기존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별도로 기재하고 개발기간과 소요 자금도 단계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상장 이후 정기공시에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도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총 계약 규모만 공개돼 실제 받는 금액보다 크게 받아들여지거나 계약의 실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도 신설한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개발 중단, 품목허가 등 주요 진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파이프라인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각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 단계와 진행 현황을 통칭하는 말로 투자자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상시험 결과 공시(수시)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의 의미와 해석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사진=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공시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선 안 된다.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IPO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 정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시되면서 기업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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