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과징금 규모 추후 금융위 결정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4년간 530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연결·별도 재무제표에서 각각 4년간 총 530억28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도 적발됐다. 해태제과식품은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