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피눈물 흘릴 때 수억 꿀꺽…'미공개 정보' 내부자들 무더기 적발

개미 피눈물 흘릴 때 수억 꿀꺽…'미공개 정보' 내부자들 무더기 적발

방윤영 기자
2026.09.16 18:1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시장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한 회사 관계자 등 내부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혐의 4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개매수 예정 회사 A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 등 5명은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지인·가족 등 11명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B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이후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했다.

상장사 C사의 주식·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2명은 C사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한 혐의다. 해당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

한 제조업체의 주식·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D씨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 등으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에도 전달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뿐 아니라 주식 공개매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공개매수 예정자,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는 거래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회사와 관계자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