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안 사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걸림돌로 지적받던 보안성 심의 폐지로 국내 보안시장에 보다 다양한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성심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경우 그 보안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심의하는 제도다.
현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려던 스타트업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자본금10억 이상)을 하는 등 오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번 정부 발표로 가장 활기를 띄는 곳은 핀테크 업계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안성심의가 폐지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굳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자본금 10억 이상)할 필요도 없고, 오랜 시간 심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 그만큼 빠르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도해볼 수 있고, 그 중에 혁신적인 제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A 핀테크기업 대표는 "이번 사전 규제 폐지로 인해 다양한 시도를 빠르게 해볼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그만큼 시장 혁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핀테크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보수적이었던 금융권 문화도 개선되면 국내 핀테크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기존 보안기업들은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안성심의 폐지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핀테크 관련 보안기술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기 위해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두식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는 "금융권과 직접 교류하지 못했던 보안기업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금융서비스 사업자들과 시너지를 낼 기회"라고 예상했다. 물론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심의제 안에 있던 보안회사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가 발표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와 은행, 증권사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제 폐지는 모두 다양한 인증기술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기술을 내놓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기술개발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기술을 만들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지고, 사용처도 넓어지면서 이전보다는 활발해지겠지만, 실제 시장 도입까지는 금융사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보안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