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패키지로 묶여 있던 클라우드 관련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멀티미디어 유료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산규제법안과 묶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변이 없다면 클라우드발전법은 오는 2월 합산규제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30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처리되지 않은 12개 법안 중 하나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개입 등의 조항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정부가 관련 조항을 대폭 수정하면서 지난달 초 법사위를 통과했다.
클라우드발전법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하루빨리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었다.
이창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발전법은 하루빨리 실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함께 묶여 있던 합산규제법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산규제법 통과로 클라우드발전법 통과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증시에서 반응하고 있다. 알티캐스트, 파수닷컴, 안랩 등은 클라우드 수혜업체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알티캐스트는 이날 오후 1시47분 현재 전일 대비 2%대 오름세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은 "알티캐스트는 셋톱박스 미들웨어와 방송 송출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국내 1위 디지털방송 솔루션 업체"라며 "향후 국내외 디지털방송의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