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 통과로 기업들이 어떤 실익을 볼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이구동성으로 외쳐왔지만 막상 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감도 함께 드러냈다. 클라우드 생태계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사업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현실적인 입장이다. 한 대형 업체 관계자는 "기다리던 법이긴 하지만 사업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단기간에 어떤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제 등의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형사들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 없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힘을 실어줄 경우 오히려 대형업체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진짜 수혜주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안 문제라는 난관 앞에서 이를 활용할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국내 보안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안이 생명인데 당장 보안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망분리 사업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삼정회계법인 리스크컨설팅서비스 이사는 "민간 기업도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를 쓰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을 논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사업계획을 클라우드 법안 통과에 맞춰 진행한 업체들은 다소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올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한 소프트웨어업체는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향후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반적으로 일단 법 시행이 시작되는 오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