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됐다"

홍재의 기자
2015.04.09 18:25

9일 '한중 모바일콘텐츠 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전략 컨퍼런스' 개최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한중 FTA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규정을 도입해 게임저작물 보호가 가능해졌다."

9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중 모바일 콘텐츠 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전략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 FTA를 통한 한중 모바일콘텐츠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변화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개했다.

게임업계에서 중국의 한국 게임 베끼기는 모바일 시대의 큰 화두였다. 게임 개발에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중국 일부 업체가 국내 모바일 게임을 그대로 베껴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13년 상반기에는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커피' 표절 게임인 '커피러버'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파티게임즈는 IT 저작권전문 로펌인 테크앤로법률사무소를 통해 빠르게 대응했고, 해당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막을 수 있었다.

한중FTA 체결로 인해 한국 게임의 저작권 보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경 교수는 "한중 FTA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부분에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포함됐다"며 "등록상표의 범위 확장, 유명상표 보호 등 보호범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에 관한 부분도 명확해졌다. 게임아이콘이나 캐릭터 등 무단도용 일어나면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 국내법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로 간주한다.

국내법에 보장하고 있는 해당 부분이 한중 FTA에도 반영돼, 국내 개발사가 표절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한 상대의 이익만큼을 보상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침해한 상대의 이익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저작권침해의 경우 1만 위안(약 176만 원)에서 100만 위안(약 1억7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침해의 경우에는 200만 위안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특허 심사지연으로 발생되는 공백을 막기 위해 '우선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한중 양국은 우선 심사와 관련해 향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김현경 교수는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해야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도 한중 FTA에 포함됐다"며 "침해한 상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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