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웹하드 등의 사업자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전화금융사기,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조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먼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 매체물 차단수단(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이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음란물 차단 앱 설치를 부모에게 알리고,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도 알리도록 했다. 앱이 일주일간 실행이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부모에게 고지가 되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불법 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번호 변조 금지…전기통신금융사기 막아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를 시키고,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등록요건 구체화했다. 또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했다.
전화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중국발 보이스 피싱 차단을 위해서 국제전화가 오면 문자나 음성으로 이를 알려주고, 변조된 발신번호 차단, 변조한 이용자의 서비스 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하였다.
미래부는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생활의 안전성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사업 규제 완화도
현재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기존계획을 수립한 후,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벼운 기간통신사업의 입수나 합병은 심사 일부를 생략하는 간이심사를 시행하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나 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도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는 등 통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보호나라또는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변조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조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