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못한다

김지민 기자
2015.12.21 12:00

앞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기재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 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시행일인 이달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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