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짐짝 되기 싫어"…'타다' 합법화 국민청원 등장

강미선 기자
2019.10.29 14:37

타다 검찰 기소에 국민 청원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8일 한 청원인은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달라'며 청원을 냈다. 검찰이 이날 타다를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다고 보고, 타다 운영사와 경영진들을 불구속 기소하자 제기된 청원이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타다 합법화를 통해)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타다와는 어떤 이해 관계도 없고 작년 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 택시 서비스와 타다를 비교했다. 그는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며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혹 정말 모범적이고 고마운 기사님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택시는 저에게 지뢰밭 같은 서비스라 운이 좋으면 좋은 기사님을 만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손님을 짐짝 취급하는' 기사님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가 피로감을 유발한다"며 "타다는 이런 피로감이 없었고, 손님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가 현행법에 맞지 않고 기존 택시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하고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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