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 공유를 통해 합동점검 및 수사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