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둬야 한다". 최근 '서울대 의대 졸업생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라는 제목으로 퍼진 지라시 내용이다.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에게 제공됐던 도시락 사진을 두고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고 설명한 정보,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찍은 사진을 두고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는 내용 등도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13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정보는 서울 의대 졸업생들의 공식 의견도 아닌 데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회혼란성 글"이라며 "항생제는 의사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으로 미리 사둬야 한다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사례들도 모두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했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올라가있는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삭제 시정요구를 전달하고,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해당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결과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해당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2회로 운영하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정보에 대히 지난 1월말부터 통신소위에서 주 2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해왔다. 또 사회혼란 정보가 급증하면서 사무처 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심의를 지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