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존율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를 위해 56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1981년 기업연구소 인정 제도를 만들었다. 기업이 연구 요건을 갖춰 부설연구소 설립을 신청하면 인정해주고, 병역특례와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R&D를 촉진시키는 목적이었다.
기업연구소는 현재 4만5000개에 달한다. 지난해 R&D 투자 100조원 시대(정부 30조원, 민간 70조원)를 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의 R&D 투자가 있었다.
다만 현재 기업연구소 중 95%는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이 연구소 61%는 연구원 수가 5인 미만이고, 생존율도 저조하다. 10개 중 6개가 설립 후 5년 이내 연구소 문을 닫는다. 이에 민간 R&D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연구 역량을 수치화했다. 기업연구소를 R&D 역량에 따라 △초기형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선도형 등으로 그룹화했다. 이 기업들이 상위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각 단계에 있는 연구소에 필요한 기술애로 해결과 보유 기술의 고도화, 선도기술과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그간 기업 R&D 규모와 기업연구소 수의 양적 성장에 비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질적 성장 지원은 미흡했다"며 "국가 R&D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 R&D 내실을 다지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신청자격 등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