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구시대적인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 정보 자동탐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마약거래 광고는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은 물론 호기심 많은 10대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통신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 정보 자동탐지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해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가 △2020년 3503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만1239건 △2024년 4만97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는 SNS·플랫폼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방심위 심의→방미통위 이행 명령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심의가 끝날 때쯤 게시글은 이미 사라지고, 범죄자는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방심위원장 사퇴 후 위원 수가 9명에서 2명으로 줄고, 조직 개편 후엔 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 소집마저 어려워져 사실상 현재 심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시간으로 퍼지는 불법정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느린 행정이 결국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마약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