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매출 중 가장 높은 연도의 3%까지 과징금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을 고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며 "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을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합리적으로 검토하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단체소송, 집단소송 허용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다.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겨서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적극적인 투자 촉진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성공적인 AX를 위한 데이터 활용 요건 조성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구축 △글로벌 데이터 실내 네트워크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