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버튼 눌러도 광고 페이지로 이동…방미통위 사실조사 진행

윤지혜 기자
2026.02.12 11:41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거나, 삭제가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12일 방미통위는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사실조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를 정기 점검한다.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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