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발굴…의료·금융 활용 확대

유효송 기자
2026.03.11 11:33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확대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육성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에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전문적인 자문(컨설팅)이 지원된다.

올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구현할 서비스를 포함해 4개 유형(6개 서비스)에 총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2개) △전분야-금융 융합서비스 지원(1개) △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1개)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지원(2개) 등이다.

국민의 본인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해 활용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전송받는 정보 분야에 따라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나 금융 분야의 정보 융합 활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정보주체의 건강 데이터를 제3자 정보 전송 받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전송요구권을 활용해 정보주체가 전송받은 정보를 별도의 위임 계약을 통해 통합 관리·활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모델의 시범추진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도를 높인 서비스(API 전송체계 전환 등)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오는 16일에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평균 매출액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이 해당한다.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를 확대하는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및 관련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정보전송 안전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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