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대포폰 등 휴대폰 부정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범 운영중인 안명인증을 오는 23일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와 잇따른 인식 오류, 현장 혼란을 고려해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권위는 "안면인증 의무화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시범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무 프로세스 명확한 정의 및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이통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