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5 예약 일방취소' 방미통위, KT에 과징금 6.4억 부과

윤지혜 기자
2026.05.08 14:1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판매 당시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를 빚은 KT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방미통위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문구를 누락했다며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당시 KT닷컴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며 구매자가 몰렸다.

방미통위는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 고지했다"며 사전 예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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