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마무리

김평화 기자
2026.06.15 09:36
위메이드 CI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그동안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 정산을 완료했다.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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