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 소주 넣고 딸 성추행...40대 아빠 징역 7년, 엄마는 집유

분유에 소주 넣고 딸 성추행...40대 아빠 징역 7년, 엄마는 집유

윤혜주 기자
2026.09.25 08:4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미성년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미성년자인 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식들도 학대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여러 차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한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