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내달 6일 시행…"현장 혼란 불가피"

구자윤 기자
2026.06.30 11:00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시행 일정/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해 휴대전화 판매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증가하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명의도용 방지 △명의대여 예방 △법인 명의 악용 차단 △통신사·유통점 단속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이 아닌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부터 우선 적용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 처리 과정 기록 등을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증 실패 시 대체 인증 절차와 조건부 개통 여부를 일선 판매점이 직접 판단·기록해야 하는 데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분실자,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개통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안면인증이 실제 전면 시행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행시 휴대전화 개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기본 제공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신규 회선 개통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기준도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에 대포폰 범죄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폰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인 구비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 회선에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신규·해지 회선을 포함해 180일 동안 최대 4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다회선 총량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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