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홍명보는 저작권 위반일까…AI 대중화의 그늘

이정현 기자
2026.07.03 04:30

[MT리포트 - AI 월드컵] ④초상권·퍼블리시티권·복제권·2차적저작물권 침해 소지 우려

[편집자주] 한국에서 2026 월드컵은 사실상 끝났다. 축구 대표팀을 보며 답답했던 국민을 달래준 건 폭발한 AI밈과 패러디물이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AI가 대중의 도구로 빠르게 확산된 분위기다. AI가 콘텐츠 제작과 정보 소비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짚어본다.

AI 홍명보는 저작권 위반일까/그래픽=이지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실력을 보이며 조기 탈락하자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AI 패러디 영상이 쏟아진다. AI가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우려한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홍 전감독 및 대표팀을 주제로 한 여러 패러디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 도중 홍 전 감독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경기 도중 홍 전 감독의 전술 지시를 듣던 황희찬 선수가 홍 전 감독의 얼굴을 때리는 영상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정치깡패 이정재가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서울 시내를 행진했던 사진에서 이정재의 얼굴을 홍 전 감독의 얼굴로 바꾼 콘텐츠도 인기다. 현수막의 '깡패'를 '적폐'로 바꾸고 홍 전 감독 뒤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뒤따랐다.

이처럼 AI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순한 풍자를 넘어 AI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차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나 인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한다. 원저작자의 사용 허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반에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영상출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변형해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소지가 높다. 이런 영상을 통해 조회수 수익 등을 올릴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원본 콘텐츠를 캡처하거나 가공해 재배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복제권 위반이다.

IT(정보기술)업계 관계자는 "AI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윤리적 위험을 내포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풍자로 비쳐지나 올바른 AI 활용 및 균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원은 "생성형 AI 이용자는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AI 이미지나 영상제작을 위해 특정 이미지나 영상 그 자체를 무단으로 입력한 뒤 생성된 AI 산출물을 이용할 경우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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