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카드사, 택배사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0건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를 현장 검사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에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을 확인해 2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온세텔링크는 지난 3월6일이었던 이행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중관소는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부과했다. 이에 온세텔링크는 지체없이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등록 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처분 후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등록 취소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준호 중관소 소장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게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