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37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4년 전으로 올라간다. 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이에 반발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역시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전체 부담금 규모를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LH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시는 LH로부터 이미 징수했던 373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환급 없이 온전히 지켜냈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입증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 권익 증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