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래 촬영 안돼"...삼성 AI글래스에 '알림 기능' 주문한 개보위

김평화 기자, 이정현 기자
2026.08.03 15: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 west 사옥에서 직원이 삼성전자의 첫 AI 스마트글래스 모형을 착용해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3. photo@newsis.com /사진=전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내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AI글래스에 주변 사람이 촬영이나 정보수집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착용자의 시야를 촬영·분석하는 AI글래스가 확산하면서, 기기 이용자가 아닌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로운 규제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정부부처와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만나 AI글래스 출시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를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AI글래스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주변 정보를 수집할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기기 전면의 불빛이나 소리 등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기능을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AI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의 상대방이 정보수집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함께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기반 AI글래스를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은 지난 5월 구글 개발자 행사에서 젠틀몬스터·워비파커와 협업한 제품을 처음 공개한 뒤, 지난달 22일 갤럭시 언팩에서 추가 디자인과 주요 기능을 선보였다.

AI글래스에는 카메라와 센서,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간다. 착용자가 바라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메뉴판·문서·회의 장면 등을 인식해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번역·요약·길 안내 등을 제공한다. 눈앞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착용자 시점의 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은 꺼내 찍고, 스마트글래스는 쓰고 본다/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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