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새해 첫날부터 확대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빠르게 제공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14종)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등 1급 응급구조사 고유업무 4종에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10종에 한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절단(현장,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 5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 의료 종사자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적용한다.
백영하 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장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로 응급환자 발생 시 지금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자발 순환, 정상혈압 등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