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의약품에 15% 관세 부과…제네릭·시밀러는 1년 면제

美, 한국 의약품에 15% 관세 부과…제네릭·시밀러는 1년 면제

박정렬 기자
2026.04.03 16: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 의약품 및 원료는 100% 관세를 부과하며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은 120일 이후인 7월 31일, 그 외는 180일이 지난 9월 29일부터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은 최근 의약품 협정에 따라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복제약(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미국 관세 방침을 두고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돼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며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도 같은 날 이슈브리핑 자료를 내고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되지만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위탁개발생산(CDMO) 수출물량도 무관세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발표 후 의견서 제출,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1월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포고령에는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가격 또는 미국 내 생산 협정 체결 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 사다. 미국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