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조제 첩약'에 보험료 줄줄"…정은경 장관 "제도 개선 방안 만들 것"

박미주 기자
2025.10.15 11:44

[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대량으로 사전에 한약을 조제하고 무자격자 탕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조제 불법 한약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인데 지금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 공동 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며 "사전 조제 대량 생산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라도 의료비의 누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평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의약품이라 국민 건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도에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기업형 한방병원의 한약 대량 사전조제가 가속화됐다"면서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된 곳은 21곳뿐이다.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이 서울은 6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 한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 공장형으로 소재지 불일치 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들이 탕전을 하고 있다"면서 "2017년 한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약조제율이 한의원은 47.9%, 한방병원은 33.7%"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전 조제 첩약은 주로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2년간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출된 한약값만 5000억원이 넘는다는 게 한 의원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은 식품이거나 대체의학에 불과해 수출도 할 수 없는데 관련 규제가 미비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더 문제는 원외탕정실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약재 규격품이 아닌 마대나 박스에 담아서 원외탕전실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런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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