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마트처럼 저가에 싹쓸이?…'창고형 약국' 규제안 나온다

박정렬 기자
2025.10.29 09:53

'창고형' '마트형' 약국 이름 못 넣게…복지부, 연말까지 규제안 마련

이달 초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1호 창고형 약국에서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정부가 약국 이름에 '창고형' '마트형'과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대량 구입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내 추진할 방침이다.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와 같이 대량·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막는 게 목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게 유통 질서에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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