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약이 없는 마을 등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무약촌'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또 판매 중단된 품목 이라도 먼저 하고 품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또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품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를 더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다. 무약촌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약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되는 약이 9000개다. 그 중에서도 안정상비약으로 지정되는 약은 13개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이 돼서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11개밖에 없다"며 "원래 9000개 중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고 11개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 의원은 "엄청 제한적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며 "무조건 24시간 연중 무효인 곳에서만 이 안전상비약을 팔 수가 있다. 농어촌 소도시에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 무휴 마트가 있겠나.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이상하다. 상위법에 20개로 한정해야 된다고 법령이 돼 있다"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유연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법의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하시냐 여쭤봤더니 85.4%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넘게 그대로"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된다. 이건 국민을 위한 문구가 아니다"라며 "둘째,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곳 이것은 해제해야 된다. 그런 곳은 제일 필요한 농어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셋째,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며 "지역 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 주셔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