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500억대 '담배소송' 건보공단 지지 의사 밝혀

박정렬 기자
2025.11.03 10:23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담배가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또 결의안에서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약 17조 3758억원에 이르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강화를 촉구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에서 담배 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정에 대해 "전국 대표단에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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