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본인부담률 95%로 높인다…'관리급여' 실시 근거 마련

박미주 기자
2025.11.07 11:11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의료 체계 왜곡을 유발하는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위해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개정안의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료는 '도수치료'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병실료 1인실을 제외하고 도수치료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료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종양치료제 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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