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이사회와 공동관리인이 정면충돌했다.
동성제약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7명 중 4명 출석 후 만장일치로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가결, 추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을 추진하며 법원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는 회사 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에는 관련 법률행위를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정관리인인 나원균 전 대표와 김인수 공동관리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원균 전 대표 측은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및 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못 박았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현재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