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2위' 심뇌혈관병 전주기 관리법 발의…"재원 조달안 없어" 지적도

홍효진 기자
2026.01.18 15:58

김윤 의원 '심뇌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장질환 '심근경색 등'→'심부전·부정맥·폐고혈압' 등 추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정의…"생애 전주기적 관리체계"
의사들 "법안 취지 깊이 공감…안정적 재원 마련안 없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사망 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생애 전주기적 관리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의료계에선 법안에 담긴 국가적 지원 확대 방향성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기금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심근경색 등'으로 명시된 심혈관질환 범위에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을 추가할 것 △국가와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 비용(인력 양성 포함)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정의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것 등이 담겼다.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인 중대 질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심근경색을 제외하면 그 외 심장질환은 '기타 질환'으로 분류된다. 이에 의료계에선 심부전 등 주요 심장질환의 법적 공백을 지적해왔다. 정욱진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심장질환은 고비용·반복 치료가 필요한 만큼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24곳)를 약 80~100곳으로 확대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환자를 위해서라도 연내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포함해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가적 심뇌혈관질환 관리 책임을 담은 게 특징이다. 현행법에 없는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뤄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심장 방실과 연결의 선천기형), 팔로네징후(폐로 가는 혈류가 줄어 심실중격결손·우심실 비대 등이 발생)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정의했다.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심뇌법 개정안 내용은 필수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수정 등 여부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필수의료법 개정안에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내용이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관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국회와 의료계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한 비수도권 종합병원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은 예방과 장기적 관리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를 통해서만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 재원 조달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장(순환기내과 교수)은 본지 통화에서 "관련 시설 운영이나 인력 양성 등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단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나 회계에서 감당이 어려운 병원 전 단계의 예방·관리나 대국민 홍보, 환자 등록사업 등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엔) 기금과 같은 안정적 재정 기반은 거론되지 않았다. 응급의료기금처럼 심뇌혈관질환도 장기적 의료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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