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외투자 규정' 시행…기술·데이터 이전 통제 및 국가안보 심사 강화
임상 데이터 공유·합작투자 절차적 제약 가능성…"면책 조항 등 검토해야"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업계는 기술·데이터 이전과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규정이 향후 중국 기업과의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R&D), 임상데이터 공유 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일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했다.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해외투자 관리와 국가안보,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업계는 이번 규정의 가장 큰 변화로 '전 생애주기 관리' 도입을 꼽았다. 기존 해외직접투자(ODI) 제도가 투자 전 승인·신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규정은 투자 이후 운영과 위험관리, 준법 여부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과 데이터 통제 강화가 눈에 띈다. 규정은 중국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기술·서비스·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투자는 별도 보안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해외 소송이나 규제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중국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지된 투자나 허위 신고 등은 투자 금액의 최대 1% 벌금, 해외 자산 강제 매각, 최대 3년간 투자 금지 등의 제재도 규정했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바이오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바이오 기술의 해외 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 합작투자, 임상데이터의 해외 공유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협회는 올해 3월 중국과학원회보 보고서를 인용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전망도 조명했다. 향후 중국 해외 기술투자 통제 정책이 63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기술에는 합성생물학 기반 화합물 제조 기술,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줄기세포 배양 기반 장기이식 기술 등이 포함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규정 시행으로 해외 기업의 중국 바이오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합작투자, 중국 임상 데이터의 해외 공유 등에 새로운 절차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계약 체결 시 중국의 신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면책 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