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이…질병청 "문제된 제품 수거" 반박

박정렬 기자
2026.02.24 09:42

질병청, '이물질 백신' 접종 강행 논란에 입장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2021~2024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질병관리청이 철저한 안전 관리 없이 접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질병청은 24일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이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전날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렸고, 접종 보류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 65%)였으나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도 127건(9.9%)이나 됐다.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은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에 문제가 있음에도 접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질병청은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제조사의 조사 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이물 발생 등의 문제는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다"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어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됐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 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질병청에 신고·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질병청은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 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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