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의대가 있는 광역권'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이날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 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점이다.
복지부는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원(100%)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전형 지원자는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소재지 기준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됐다. 적용 시기도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예컨대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 지원 시 중학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며 고등학교는 충남 중 진료권 또는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기존 안과 동일하게 중·고교 소재지가 같은 진료권에 속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등 장기 정주할 지역 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