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자살예방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 향후 현장 종사자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해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자살 위험 신호가 전문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