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조사 실시

박미주 기자
2026.04.14 09:04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 우선 가동
의료제품 생산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진= 식약처

정부가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의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해 주사기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의료제품 생산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원료인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해 이날 0시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주사기의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구매처간 비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주사침(3종, 비멸균·멸균·치과용)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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