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자주 가는데...남녀가 같은 방 입원?" 들끓는 여론, 왜

박정렬 기자
2026.05.29 17:3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국만참여입법센터에 3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에서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되며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규제로 부부나 직계 가족조차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병원 중환자실이나 어린이병원 병실은 남녀 구별 없이 운용되는 곳이 많은데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게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처치 과정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이 점화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치료가 필요한 공간에서 불편한 신체로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병원에만 유리한 법" "환복,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매우 사적인 상황이 반복되는데 화장실까지 함께 사용할 경우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 등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반대 의견'이다.

여론이 들끓자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는 폐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성인환자는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 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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