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중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녀를 구별해 운영하되 △중환자실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되며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규제로 부부나 직계 가족조차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입원실 혼성 운영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치료가 필요한 공간에서 불편한 신체로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병원에만 유리한 법" "환복,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매우 사적인 상황이 반복되는데 화장실까지 함께 사용할 경우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 등 수 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반대 여론이 점화했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