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줄인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조치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고의·중과실 위반행위와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과 출이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 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정보주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과 1·2차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과징금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와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줄여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감경 사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과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큰 사안에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되, 평소 예방 투자를 해 온 기업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했다.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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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